[동십자각] '가맹사업법' 취지는 좋으나…
양정록(생활산업부 차장) jryang@sed.co.kr
양정록(생활산업부 차장)
선량한 피해자를 막자는 취지의 좋은 법이 제정됐으나 대국민 홍보부족으로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안, 지난 2002년 11월1일 발효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 대표적인 경우다. 당초 공정위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급성장하고 있는 프랜차이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이 법을 만들었다. 주요내용은 정보공개서ㆍ분쟁조정협의회ㆍ가맹사업거래상담사 등이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사업적 건전성과 가맹점의 부담 및 권익에 관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다. 따라서 가맹 희망자는 가맹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정보공개서를 신청해 가맹본부의 사업적 건전성과 도덕성을 확인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다.
일단 가맹계약이 체결돼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내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다. 조정신청 건수가 70%를 넘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또 공정위가 주관하는 가맹사업거래상담사제도를 활용해도 좋다.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상담하는 만큼 상담을 통해 가맹점 사업자 등은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찾을 수 있다.
문제는 창업 관계자들이 이 가맹사업법이 존재하고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 실제 이 분야가 생소해서 그런지 당초 공정위가 목적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 물 건너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이 팽배하다.
오히려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 본사와 가맹점의 분쟁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그 와중에 가맹점의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가맹 희망자 및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사업법이 존재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어 이 법에 의한 피해예방과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당연지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가맹사업법과 동시에 발효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으니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 이는 정부의 대국민 홍보부족에서 비롯됐다는 게 창업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발효와 동시에 정부가 앞장섰던 아니면 언론이 관심을 가졌던 분야라서 그런지 대대적으로 홍보가 됐다.
그러나 가맹사업법의 경우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고작 박람회 등에서 유인물 정도를 뿌린 것밖에 없으니 당연히 관계자들조차 이 법의 존재 자체를 모를 것이다.
한마디로 법은 제정했지만 이 법에 대한 제도운영계획뿐만 아니라 관심이 부족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 창업 관계자들이 정부에 몇 차례 이에 대한 언론홍보를 건의했지만 예산이 없다며 말끝을 흐리고 있는 대목에서 정부의 태도를 잘 알 수 있다.
가맹사업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돼 간다. 가맹사업법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가 급선무다. 홍보를 할 수 없다면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나을 듯싶다.
입력시간 : 2004-07-21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