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간 거리 제한 규정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12일 다양한 형태의 우수 디자인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동간 이격 거리를 현행 건축물 높이의 1배 이상에서 0.5~ 0.8배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조례안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은 국토부가 지난해 말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두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 높이의 1배 이상을 이격하던 것을 앞으로는 채광방향은 0.8배, 그밖의 경우는 0.5배까지 완화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안으로 아파트 건설사업의 사업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그동안 보류되거나 지지 부진한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등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