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에서 당원매수ㆍ금품ㆍ향응 제공시 처벌

각 정당이 17대 총선 후보중 상당수를 당내 경선을 통해 선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앞으로 당내 경선에서 당원들을 매수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정당법 소위는 30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각 정당이 선관위에 당내경선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당내 경선과 관련해서도 선관위가 선거법에 명시된 대로 범죄조사권을 갖도록 법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소위는 특히 당내 경선시 ▲후보자 등을 폭행ㆍ협박, 체포ㆍ감금하거나 선거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는 경선 자유 방해행위 ▲당원 매수및 후보자ㆍ선거운동관계자 등에 대한 금품ㆍ향응 제공 행위 ▲허위사실 공표 행위 등의 구체적인 범죄성립 기준에 대한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