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준감독기관化 추진

금감위, 보험상품 심사권한 부여계획
보험업계 "이중규제 발생 할것" 반발
업무축소 금감원과 영역충돌 우려도


금융감독위원회가 사단법인인 보험개발원을 사실상 ‘준감독기관’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위는 보험개발원의 지배구조 및 예산체계를 전면 개편해 개발원에 대한 보험업계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킨다는 구상이다. 이 경우 보험개발원이 보험사 상위 기관의 위치에 놓이게 돼 금융감독당국과 더불어 ‘이중 규제’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험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더욱이 보험개발원이 준감독기관화되면 금융감독원의 보험감독 기능 축소가 불가피해 논란이 예상된다. 2일 금감위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감위는 최근 보험개발원의 지배구조와 예산체계 개편을 골자로 하는 ‘보험개발원의 중립성 제고 방안’을 수립,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위는 보험개발원 요율 확인 기능의 중립성 및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및 예산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금감위는 업무 계획에서 ‘공익이사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공익이사 선임시 (보험사들로 구성된) 총회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또 보험개발원의 예산체계 개선을 위해 ‘(보험사)수입보험료 또는 예정사업비의 일정비율을 보험개발원 수수료로 납부하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이를 위해 보험업법 및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보험개발원에 보험상품 개발 부문의 막강한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에서 현재 금감원이 맡고 있는 보험상품 심사권(보험료율 검증작업)을 보험개발원 또는 독립계리법인에 맡기도록 했다. 금감위의 이 같은 구상은 보험상품의 심사권을 장악하게 될 보험개발원을 준감독기구화해 개발원에 대한 보험업계의 영향력을 차단시키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금감위가 보험개발원에 상품 심사를 맡기려는 구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보험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보험개발원은 보험료율을 산출하는 전문기관으로 심사권까지 행사할 경우 자체 산출한 요율을 스스로 검증하는 셈이 된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어느 나라에도 보험료율 산출기관이 직접 보험상품의 요율 심사까지 하는 곳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험업계는 보험개발원의 감독기관화로 규제 강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생보사의 한 선임계리사는 “보험개발원이 보험사 상위의 위치에 있게 되면 금융감독당국과 더불어 ‘이중 규제’ 가 발생할 것”이라며 “정부가 금융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 같은 정책을 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또 금감위가 추진 중인 보험개발원의 준감독기구화는 금감원의 보험감독 업무 축소로 이어질 공산이 커 양측의 충돌이 예상되는 등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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