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직원 비위행위직접 조회

다음달부터 증권 투자자가 증권회사 직원의 비위행위를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과거 비위 행위로 제재를 받은 1,000명 안팎의 증권사 직원 명단이 공개될 전망이다. 공개 대상자의 대부분은 영업직 직원으로 전체 증권사 인력의 6%에 해당된다. 증권업협회는 오는 4월부터 주식시장의 건전화 방안의 일환으로 증권사 직원의 제재 내역을 투자자가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비위행위 조회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새 제도에 따르면 투자자가 자신의 계좌를 관리하는 직원 또는 관리 예정 직원의 제재 내용에 대한 열람을 해당 증권사에 신청하면 증권사는 직원의 동의를 받은 뒤 협회로부터 내역을 통보 받아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제재내용의 공개를 직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직원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재 내역 통지대상은 ▲임의매매, 위법 일임매매, 시세조종, 내부자 거래 ▲고객예탁재산 및 증권회사 재산의 횡령 및 유용 ▲고객에 대한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제공 및 손실보전 ▲고객매매 주문동향 등의 부당한 사적이용 및 제3자 제공 ▲허위 사실 또는 풍설의 유포 등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증권사 영업직원의 경우 투자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커져 그만큼 시장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다만 ▲98년 전에 부과된 징계면직 ▲2000년 전에 부과된 정직 ▲2001년 전에 감봉 및 견책을 받은 경우 등은 자료의 정확성이 떨어져 통지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상훈기자 sh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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