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공장설립 절차 정부서 대행 해준다

기업입장서 지자체와 대등 협상 가능케
각종서류 온라인 처리·승인기간 단축도

복잡한 공장설립 절차 정부서 대행 해준다 '지원센터' 기능 강화 지자체와 직접 협상각종 서류 온라인 처리·승인기간 단축도 김민열 기자 mykim@sed.co.kr 관련기사 • 공장설립 대행센터 권한강화 배경은? • [사설] '공장설립 대행센터'에 거는 기대 말썽 많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를 정부기관이 직접 대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공장설립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입장에서 협상하고 절차를 대신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 등에 따른 기업의 불만을 달래고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방편이다. 또 공장설립 과정에서 필요한 등기서류와 지형도 등 각종 공적장부를 한꺼번에 뗄 수 있는 '온라인' 체제도 갖춰진다. 4일 재정경제부ㆍ산업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기업환경개선 작업에 공부(公簿)열람 등 법적 권한을 갖고 기업 공장설립 절차를 진행해주는 '공장설립대행센터' 설치를 포함할 방침이다. 현재 산업단지공단이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권한이 불명확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과정에서 애로를 겪어 기업들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현행 지원센터는 임의지원기관 성격이어서 지자체 공무원과의 협의에서 애로사항이 많다"며 "대행센터가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별도 기구를 설립하기보다 산단공지원센터의 기능강화를 통해 지자체와 동등한 위치에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장설립에 필요한 각종 증빙서류도 온라인상에서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행업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공공기관의 서류증명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며 "온라인상에서 법인 등기서류와 지형도 등 각종 서류를 처리할 경우 지자체의 대민접촉 자체가 사라져 감시기능을 한층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자부는 공장을 설립할 때 이를 승인하는 행정처리 기간을 현재 10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한편 산업단지 입주 대상에 기업 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ㆍ회계업, 운동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입력시간 : 2006/09/04 17:09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