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동 대한통운 사장 체포영장 발부

검찰, 회삿돈 수십억 횡령 혐의

대한통운 경영진의 횡령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이 회사 이국동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24일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섰다. 이 사장은 대한통운 부산지사장으로 재직한 지난 2002~2005년 운송비를 과다 계상해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장에게 소환통보를 했지만 이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검찰은 또 이 사장과 대한통운 부산지사에 함께 근무하면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현 마산지사장 유모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유씨가 이 사장의 지시를 받아 횡령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공모 여부 및 횡령한 자금의 용처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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