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권영세(權寧世) 의원은 29일 “국민일보의 6일자 `외교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사건건 충돌`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가 국정원과 SK텔레콤을 통해 국민일보 외교부 출입기자와 외교부 관리의 통화내역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권 의원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국정원이 국민일보 외교부 출입 기자의 통화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해와 조회해 줬다”고 권 의원에게 확인했다. SK텔레콤은 “법상 필요한 형식을 갖췄기 때문에 국정원의 요구대로 해줄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고 권 의원은 덧붙였다.
권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되자 국정원 관계자가 먼저 나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내역 조회 사실을 시인하고, 강하게 다루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NSC가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라 외교 비밀 내용이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보안조사 대상이 아니냐고 물어와 관련 법에 따라 국민일보 기자의 통화기록을 조회했지만 NSC에 보안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만 알리고 통화 조회 결과는 통보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