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28일 구청 공무원을 협박해금품을 빼앗은 혐의(공갈 등)로 이모(2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시26분께 인천 남구 도화동의 한 PC방에서 구청 공무원 A(31)씨에게 e-메일을 보내 "3천500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당신의 업무착오 사실을 시청감사실에 통보하고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1천5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보상담당 공무원인 A씨는 업무착오로 인해 쓰레기 투기 장면을 판독하는 기계를 제때 구입하지 못해 개인돈으로 쓰레기 투기보상금 800여만을 지급하다 이를 알아챈 이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전화와 e-메일로협박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A씨로부터 나머지 돈 2천만원을 더 받으려고 하다 경찰의 수사에 덜미가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