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융서비스 허가' 공감대

'신금융서비스 허가' 공감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미국의 신금융 서비스 허용이 본지의 첫 보도대로 틀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미 양국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일본 및 유럽 업체의 한국 수출차에 엄격한 관세정책을 적용, 우회수출을 최대한 막기로 했다. 김종훈(사진) 한미 FTA 우리 측 수석대표는 11일 브리핑에서 "신금융 서비스는 각각의 상품별로 금융당국이 허가할 필요가 있다는 데 양측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법률 제ㆍ개정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될 것이며 미국 측 금융기관의 법인이나 지점이 국내에 상업적 목적으로 주재해야 한다는 데 양국이 인식을 함께 했다"고 전했다. 지난 6월 1차 협상에서 우리 측 금융분과장인 신제윤 재경부 국제금융심의관은 본지 기자와 만나 "신금융 서비스를 양측이 ▦신상품 출시 전 금융감독원의 허가 ▦국내법이 인정하는 범위 ▦해당 금융기관 법인이나 지점의 국내 상주 등 세 가지 조건 아래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었다. 또 "금융 서비스의 국경간 거래에서 소매금융은 제외하고 전문가 사이의 거래만 허용될 것이고 미국산 일본 차 등이 한미 FTA에 무임 승차할 수 없도록 엄격한 원산지 정책이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차 협상을 탐색전에 비유한 김 대표는 "2차 협상은 샅바싸움"이라고 했고 "3차 협상부터 본격적인 힘쓰기 단계가 될 것"이라고 표현했다. 양측이 이번 협상에서 양허안(품목별 관세 인하율 및 이행기간 명시 문서)의 기본틀을 다룬 뒤 3차 협상부터 상대방 양허안을 놓고 힘겨루기가 진행될 것임을 시사한 대목이다. 입력시간 : 2006/07/1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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