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론과 개발론이 맞서 4년7개월이나 끌어온 새만금 사업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16일 오후 대법원 대법정에서는 한숨과 환호가 교차했다.
새만금 사업에 찬성하는 전북도민들은 주먹을 불끈 쥐고 환한 표정을 지었지만 사업에 반대한 환경단체 회원들은 실망스런 표정이 역력했다.
지역발전을 명분으로 새만금사업을 지지해온 전북도민들은 원하던대로 판결이 나자 사법부에 감사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전북 도민 대다수나 대부분 단체들이 새만금 사업을 찬성했기 때문에 이날의 최종 판결로 기쁜 표정은 더하는 모습이었다
14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새만금 총연대도 전북 발전을 앞당기게 됐다며 반겼다.
반면 새만금 사업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사회적 갈등이나 정치적 부담없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 도출을 기대했지만 아쉽게 됐다고 밝혔다.
새만금 공사 중단 소송의 원고인 환경단체들은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새만금 갯벌 보전운동을 중단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는 판결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새만금 간척 사업의 허구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태의연한 관행과 사고에 의한 대법원 판결에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회의는 소송기간 동안 많은 국민들이 갯벌과 자연의 소중함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국책사업으로 공사가 진행되어 왔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환경운동연합도 성명을 내고 “대법원이 과거 군사 독재 시절 정략적으로 추진된 예산낭비, 국토파괴 사업을 합리적으로 제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판결은 사업에 관한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소극적 판단일 뿐 새만금 사업에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들은 이날 판결 직후인 오후 3시께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데 이어 저녁 7시부터는 광화문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한편 새만금 방조제 공사 현장에서는 물막이 마무리 공사에 반대하는 어민들의 해상 시위가 3일째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