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월드투어’항소심서도 승소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황한식 부장판사)는 9일 공연기획사 웰메이드 스타엠(스타엠)이 “못다한 월드투어 선급금을 달라”며 월드스타 비와 비의 전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북미 공연이 취소된 것에 대한 귀책사유는 원고 스타엠에게 있다”면서 “JYP엔터테인먼트와 정지훈은 선급금 100억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북미공연 취소뿐 아니라 중국 공연 취소에 원인으로 꼽히는 ‘대만거실’과의 문제도 가수 비가 아니라 모두 투어를 기획한 스타엠이 해결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에 “미국서 ‘Rain’에 대한 상표권 침해소송이 불거지면서 35회의 공연 중 19회만 진행된 것은 비와 JYP의 책임이 아니라”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