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처럼 중요한 내용을 전화로 통화할 때 이를 간편하게 녹취해 금전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했다.
유무선통신서비스 업체인 티앤씨네트웍스는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을 녹음, 보관해 주는 신개념 통화인증 ‘싸인콜’ 서비스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대방과의 통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통화내역까지 공증받을 수 있다. 특히 국가 공인 인증기관인 한국정보인증이 통화인증서를 발급해주기 때문에 통화 내역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구두계약에 대한 법률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싸인콜 서비스는 별도의 녹음장비 없이 유선전화나 휴대폰만 있으면 가능하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자동응답전화(ARS) 060-607-6070 또는 싸인콜 홈페이지(www.signcall.net)에서 회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용료는 전화요금이외에 30초당 200원이 부과되며, 녹음된 자료는 2개월간 기본적으로 보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