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TNS회장 3년6월形 월드컵휘장로비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전수안 부장판사)는 27일 월드컵 휘장사업 로비 의혹과 관련, 분식회계를 통해 대출금을 가로채고 제조업체 납품대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동보 코오롱TNS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심완보 전 코오롱TNS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이 선고됐다. 이씨 등은 99~2001년 회사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단기 차입금을 누락시키고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 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 한 뒤 이를 공시하고 자회사인 코오롱TNS월드에 240억원을 대여, 코오롱TNS에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이씨는 징역 5년6월, 심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각각 선고됐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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