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소유권 정부 반환 추진' 논란

인천항만公, 연간 수백억 보유세 안 내려
법 개정안 마련… "자율권 보장안돼 사업 차질" 반발


인천항만공사(IPA)가 연간 수백억원에 달하는 보유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내지 않기 위해 항만 소유권을 정부에 반환하는 내용의 항만공사법 개정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일고있다. 19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항만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 출자 받은 자산을 항만시설 관리권으로 전환, 출자해줄 것을 국토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항만공사법 제6조(출자)개정안을 마련, 임시국회 상정한 상태다. 공항공사 등 다른 공기업과 달리 인천 항만공사는 모든 자산을 현물로 출자 받아 경영효율 확보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지적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인천항만공사는 법이 개정되면 2005년 7월 출범 당시 정부로부터 출자 받은 2조600억여원의 현물 자산을 정부에 반환하고 관리권만 유지, 운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천항만공사가 관리권 출자 전환을 요청, 이를 정부에서 받아들일 경우 항만공사는 연간 250억여원(올해 기준)의 보유세를 인천시, 중구 등 지자체에 내지 않아도 된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해 말로 지방세 등의 세금 면제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수백억원의 보유세 부담을 떠맡는 상황에 대비해 수년 전부터 항만공사법 개정을 검토, 추진해왔다. 그러나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항만시설관리권만 출자 받을 경우 울산항만공사(UPA)와 같이 국가(지방항만청)와의 협의 지연으로 신규사업 추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울산 항만공사의 경우 항만운영 자율권 보장이 안돼 사업 추진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권만 출자 받았을 경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국가(지방항만청)로부터 모든 일에 대해 관리감독을 받게 돼 급변하는 국제물류 환경에 신속히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항만공사 설립 취지는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서 항만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다“면서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항만 소유권을 정부에 반환할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가 100% 출자한 공기업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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