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70만원 배상판결급발진 사고의 원인이 된 외제차량의 결함책임이 제조업체뿐 아니라 수입업체에도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조용연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급발진 사고로 피해를 봤다"며 변모(53)씨가 독일제 BMW 승용차의 수입업체인 F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조물책임의 주체는 제조업자에 한정되는 게 아니며 사회통념상 제조물의 유통에 관여한 자도 책임이 있다"며 "책임을 물을 제조사가 외국에 소재한 경우 해당 수입업자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을 때 변속기의 선택레버를 '주차(P)'에서 다른 장치로 옮길 수 없게 하는 시프트록이 장착되지 않은 것은 설계상 결함에 해당된다"며 "시프트록이 장착됐다면 급발진 사고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고는 시프트록 미장착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수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