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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 상용직 전환 항운노조원 최대 임금 45개월치 지원
입력
2006.05.25 18:32:39
수정
2006.05.25 18:32:39
본지 25일자 22면 ‘상용직 전환 항운노조원 최대 임금 45개월치 지원’ 기사 내용 중 ‘노조를 탈퇴해 하역회사의 상용 직원으로 전환할 경우’를 ‘노조를 탈퇴하고 하역회사에도 입사하지 않을 경우’로, 제목 중 ‘상용직 전환’ 부분도 ‘완전 퇴직하는’으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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