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공정위장, 보증잔액의 최고 10% 과징금 부과30대 그룹 가운데 진로와 고합, 쌍용이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매일경제TV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이들 3개 그룹이 법적 시한(3월31일)에 채무보증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보증잔액의 최고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기업들의 정보통신 분야 진출과 관련, '정보통신회사를 위장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는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직권조사를 벌이고 일제 신고를 받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포괄적 시장개선대책의 일환으로 6개 업종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몇몇 장의업체들의 가격 담합과 병원 등에서 장의차를 운송할 때 특정업체가 순서대로 돌아가며 맡는 담합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장의업 뿐 아니라 의약품 분야에서도 공장에서부터 대리점, 소매점, 약국, 소비자로 이어지는 각 단계별로 가격을 정해서 파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와 건설분야에서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등도 적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신문은 과거 20년 동안 150차례 이상의 법 위반 사례가 있어 이번에 조사를 받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며 '다만 의약품, 건설분야 등과 함께 언론사에 대한 조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