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낙선자 6개월간 공직 배제 검토

지난 ‘4ㆍ9총선’에 출마했다 낙선한 후보들을 일정 기간 각종 공직 등에서 배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22일 “총선에 출마했다가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해 낙선한 후보들을 당장 공직에 임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이들에 대해 당분간 공직을 주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측이 검토하고 있는 낙선자의 공직 임용 배제 기간은 6개월 정도로 일반 부처에서 승진 심사시 음주운전 등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해 심사를 유예하는 방안을 준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도 최근 “정치 도의와 국민 정서를 감안할 때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후보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정부ㆍ공기업 인사에서 낙선자들은 아예 검토 대상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지만 한나라당 내 일각과 낙선자들이 반발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총선 이후 여권 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정무 라인 보강론도 기존의 한정된 인재 풀을 감안할 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난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필요에 의해 전략 공천했거나 당선 가능성이 떨어지는 호남ㆍ충청권 후보들에 대해서는 이 원칙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