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임금 금지' 대안은…

"전임자 수 줄이거나 조합비 늘려 해결해야"
李노동 "노조가 이번 기회에 사고의 틀 변화 필요"
산업·지역별 연합, 조직 슬림화등도 적극 고려할만
勞 "법 시행땐 300인 미만 사업장 휴면노조 될것"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해 아무런 지원대책을 마련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 기회에 노조가 큰 틀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평소의 지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법 조항이 지난 1997년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3년 동안 유예되면서 상황이 오히려 나빠졌다는 게 이 장관의 판단이다. 현재 노사정위원회는 내년으로 예정된 법 시행을 앞두고 노조의 재정자립 방안 등을 연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노조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대책이라기보다는 노조의 자구노력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노조의 재정자립 방안은 말 그대로 이해하면 된다”며 “예를 들어 노조 전임자 수를 줄이거나 기존 통상임금의 1% 수준인 조합비를 늘려서 해결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노조 전임자와 관련한 우리 노동계의 현실은 사실상 법 시행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최근 노동부 의뢰로 노동연구원이 내놓은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340개 노조의 유급노조 전임자는 1,199명으로 이들의 연간 임금은 518억원인 반면 조합비는 467억원에 불과하다. 조합비로 전임자 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구조다. 이 같은 상황은 우리나라 노조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현대차만 봐도 확연하다. 현대차 노조의 단협상 전임자는 98명이지만 실제로는 유사 전임자를 포함해 214명에 달한다. 현대차 노조의 1년 조합비는 95억원으로 이 가운데 금속노조에 납부한 다음 받는 실제 가용 조합비는 51억원이다. 이 조합비로는 유사 전임자는 물론 단협상 전임자의 임금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규모가 작은 기업은 단 1명의 전임자도 두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법이 시행될 경우 유명무실한 휴면노조가 급증하는 등 노조활동이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는 게 그동안 노동계의 주장이었다. 이번 이 장관의 발언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그는 노조활동의 위축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사고의 틀을 바꿔야 한다”며 “(노조활동이) 전혀 위축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못박았다. 그가 예시한 대안은 성향이 비슷한 노조끼리 또는 같은 지역의 노조끼리 연합하는 개념으로 노동 전문가들이 내놓은 대안과 흐름을 같이한다. 이는 산별노조 등 초기업 단위 노조로의 전환을 뜻하는 것으로 노조의 조직형태를 주류인 기업별 단위에서 산업별 또는 지역별로 확대해 여러 개의 단위사업장이 공동으로 전임자를 둠으로써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자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밖에도 노조조직의 슬림화, 노조 조직률의 제고 등을 통해 자립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정한 노동연구원 박사는 “국내 노조 조직률은 2007년 현재 10.8% 수준으로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문에서의 자구노력을 통해 법 시행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활동을 아예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법이 시행되면 당장 300인 미만 사업장은 휴면노조가 될 수 있다”며 “법 시행에 필요한 지원대책 이전에 법 조항 삭제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에서는 당연한 흐름이라며 당초 법 조항이 원칙대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대차의 한 노무담당 임원은 “앞으로 법 논의 과정에서 지원책 마련을 운운하며 개악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특히 전임자 임금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해 사용자를 처벌하도록 돼 있는 조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민노총 산하 노조 '양보교섭' 잇달아 민주노총 산하 노조의 양보교섭 사례가 또 나왔다. 민노총 관광연맹 소속인 여행사 모두투어 노조는 지난해 말 여행업계의 침체로 경영악화가 심화되자 사측과 올 1ㆍ4분기에 적용될 보충협약을 지난해 11월 체결했다. 이 협약으로 모두투어 근로자들은 직급에 따라 임금을 20~50% 삭감하고 근로자 700여명의 순환무급휴직을 실시했다. 이 같은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계속되자 노사는 최근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 노측은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삭감을 수용하고 사측은 고용유지를 약속하는 보충협약을 다시 체결해 2ㆍ4분기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양보교섭의 주요 내용을 보면 노측은 하루 8시간 근로시간을 6.5시간으로 줄이고 직급에 따라 임금을 35~50% 삭감(근로시간 단축분 포함)하기로 했다. 또 호봉 승급시기를 기존 4월에서 10월로 연기하고 유급휴직(월 70만원 지급)을 실시하기로 했다. 회사 측은 이번 합의로 월 38억원의 경비절감 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 임채진 모두투어 노조위원장은 "민노총 산하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여행사 성격상 민노총의 강경 노선과 같이하기도 어려운 만큼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며 "회사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 양보교섭을 통해 회사부터 살리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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