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의 숙원 사업이었던 연금문제가 해결됐다. 정부는 과학기술인 연금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기술료 수입에서 1,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재정에서 이미 지원한 1,000억원을 더한 총 2,000억원의 연금기금은 그 운용수익으로 퇴직연금과 함께 특별장려금으로 지급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들도 사학연금과 유사한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우수한 연구원들이 기회만 있으면 대학으로 떠나려고 했던 원인 하나가 해결된 것이다.
㈔연구발전협의회는 우수 연구인력 확보와 연구여건 개선을 위해 연금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과학기술인 퇴직장려금에 대해서는 노후생활 보장을 통해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과학기술계 의견과 국민세금으로 과학기술인만을 지원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이 맞서왔다. 이번에 세금이 아니라 연구원들의 노력의 결과인 기술료에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문제가 해소된 것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미 있는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준 정부당국자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그러나 어렵사리 도입된 제도에도 불구, 가입 대상기관 41개 중 가입해 실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관은 6개에 그치고 있다. 특별장려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과학기술공제회법 개정과 1,000억원 추가 조성계획이 지난해 말에 이뤄졌고 퇴직연금 가입을 위해 노조 동의를 얻는 절대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혹자는 특별장려금으로도 퇴직 이후 받게 될 연금이 사학연금에는 다소 미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특별장려금이 퇴직연금에 더해지는 만큼 기존 퇴직금제도에 비해서는 분명 유리한 것이다.
그동안 염원해왔던 특별장려금제도가 어렵사리 마련된 만큼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은 새로운 연금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새로운 제도가 잘 정착되면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들의 사기도 높아지고 연구원들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돼 기관의 연구력도 제고될 것이다. 앞으로는 특별장려금 재원이 재정대신 기술료에서 조성되는 만큼 더 많은 기술료를 확보하려는 노력도 이어질 것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본래의 설립 목적에 충실하게 연구기능 활성화와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노력한다면 우리 경제의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