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건설장 허가기준 대폭 완화

오는 20일부터 중소기업들이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 건설용기계 또는 장치품을 이용해 산업시설을 건설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14일 일부 대기업만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보세건설장 제도를 중소기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현행 수입금액 200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하향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 투자지역 및 공업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해 100만달러이상으로 제한했던 규정은 폐지키로 했다. 이와함께 철강·비철금속·비료·유리공업이나 관세분할납부 품목 등으로 제한했던 대상업종도 전면 폐지키로 했다. 보세건설장 제도는 산업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외국 건설용기계나 장치품을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현장에 투입하고, 공사가 완료된 후 가동에 들어간 시점에서 관세를 납부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보세건설장 제도를 이용해 공장을 건설하는데 자금부담을 덜고, 외국인자본 투자유치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들어 지난 9월말까지 보세건설장 특허 현황을 보면 12개 업체, 2억3,100만달러에 불과, 지난 97년 한해동안 이루어졌던 65개 업체, 59억3,900만달러에 비해 턱없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형 기자】 <<영*화 '트/루/먼/쇼' 16일 /무/료/시/사/회 일간스포츠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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