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횡령 내부고발로 촉발된 서강대 교수 중징계 사건이 법적 공방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19일 법원과 대학가에 따르면 같은 학부 A교수를 연구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과정에서 대학원생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파면 또는 해임 징계를 받은 서강대 교수 4명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 적이 없다'며 서울서부지법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7월 이들 교수 4명은 '정부 연구비 수천만원을 빼돌렸다'며 A교수를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학교 측은 4명의 교수가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감히 해서는 안 될 언동을 했다며 징계위에서 파면 등 중징계를 내렸고 학내 일각에서는 '내부 고발자에 대한 탄압'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해당 교수들은 "A교수의 횡령을 확인하고자 대학원생들에게 연구비 계좌 사본 등 자료를 요청했을 뿐 폭행ㆍ폭언 등 가혹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서강대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가처분 사건의 첫 심리는 오는 30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