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가부채 금융부담 경감

내년 1월부터 시행 내년부터 농가 부채에 따른 금융비용이 줄어든다. 농림부는 농협을 통해 농가에 지원된 각종 정책자금 금리를 대폭 인하하는 내용의 `농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중장기 정책자금 금리는 현행 연 4∼5%에서 연 3%로, 연대보증채무 변제를 위한 연대보증피해특별자금 금리는 연 5%에서 연 3%로 낮아진다. 또 농가에서 빌린 부채대책 자금을 상환 예정일보다 1년 이상 일찍 갚을 경우 1년간 이자의 30%를 되돌려주는 조기상환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된다. 그러나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과 농업경영개선자금 금리는 현재와 똑같이 연 6.5%로 유지된다. 이번 대출금리 인하조치로 중장기 정책자금을 빌린 40만 농가(대출액 2조2천억원)와 연대보증피해특별자금을 지원받은 4만 농가(〃5천억원) 등 약 44만 농가가 연간 500억원(농가 1곳당 12만5천원) 정도 이자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부채를 지고 있는 농가들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금리를 내렸다"면서 "그러나 부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 만큼 농민들도 스스로 소득을 높여 부채 상환능력을 키워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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