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월부터 민간 건설업체가 시공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매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崔鍾璨건설교통부차관은 29일 국회 건설교통위에 참석,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지난 8월말 현재 25.7평 이하 민간 미분양주택은 모두 6,163호에 달한다"면서 "5년 만기 일시상환 채권매입 등의 방법을 통해 미분양주택의 매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崔차관은 또 "정부재정 30%, 국민주택기금 40%, 주택공사 10%, 입주자 20% 등의 부담으로 2002년까지 50만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라며 "임대기간은 10∼20년이며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5백26억원을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도시개발 계획과 관련, "특별법 위주의 단편적인 도시개발을 지양하기 위해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등에 포함한 도시개발사업 조항을 통합한 '도시개발법' 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崔차관은 또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에 민간 및 외국자본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면서 "민간사업자에게는 도시개발 시행권과 `도시개발구역지정건의권'을 부여하며, 외국인에게도 국.공유지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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