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건설교통부는 28일 도로건설 과정에서 수반되는 환경훼손과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도로건설지침’을 공동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그동안 개발과 보전을 둘러싸고 갈등이 잦았던 두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첫번째 성과물로 내년에 도로설계 및 시공, 유지관리에 시범 적용된 뒤 오는 200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침은 설계 초기단계인 도로노선을 정할 때부터 환경 분야 전문가를 참여시켜 환경보전대책을 세우도록 했다. 사업시행 과정에서 녹지8등급 이상이나 상수원보호구역 등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은 가급적 우회도로가 건설된다.
또 주변경관과 조화롭게 터널 길이를 조정하는 것은 물론 터널 공사시 비탈면 보강공법 등을 적용해 비탈면이 최대한 덜 생기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연생태계 연결 및 서식동물 보호를 위해 생태통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육교형은 중앙부 폭이 30m 이상 돼야 하고 암거형은 최소 가로 2.5m, 세로 2.5m 크기로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