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어가에 저리로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어가 회생자금제가 내년에 도입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2일 “태풍, 적조 등 자연재해와 수산물 가격폭락으로 어민들이 고리의 사채를 빌려 일시적인 자금압박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어민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회생자금제 도입을 위해 기획예산처에 400억원의 예산 배정을 신청해놓은 상태이다.
해양부는 예산이 배정될 경우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어가 당 최고 5,000만원까지 연리 4%대의 저리로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해양부는 또 어가 회생자금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 자금 지원 대상 선정과 사후관리 등을 맡도록 할 계획이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