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녹색인증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14일 녹색성장 기본법령 시행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 ▦녹색사업 인증 ▦녹색전문기업 확인 등을 골자로 하는 '녹색인증제'를 이날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녹색인증제는 유망 녹색기술ㆍ녹색사업ㆍ녹색전문기업 등을 명확히 해 적격한 투자 대상을 제시하고 녹색금융 투자의 불확실성을 없애는 것이 취지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녹색인증 전담기관이 되며 기술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9개 공공기관이 인증 평가업무를 맡게 된다.
우선 녹색기술 분야에서는 기술성ㆍ시장성ㆍ전략성 등을 고려해 10대 분야, 61개 중점 분야와 관련한 유망 녹색기술을 선정하게 된다. 10대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정보기술(IT), 그린차량, 첨단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 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 등이다.
녹색사업은 녹색성장과 관련해 경제적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을 인증한다. 10대 분야 가운데 신소재를 제외한 9대 분야 9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녹색전문기업은 창업 이후 1년이 지난 기업으로 인증된 녹색기술에 따른 매출액 비중이 전체의 30%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녹색기술 사업화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지원과 함께 연구개발(R&D), 수출, 마케팅 등 소관부처의 기존 정책과 연계한 지원 우대방안이 마련된다. 또 녹색인증을 받은 사업이나 전문기업에 투자하는 녹색펀드·예금·채권에는 배당·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관련, 관계 부처는 첫 녹색기술 인증 기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달 말까지 최종적인 기업 지원 방안을 확정해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