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합의서 20일 정식 발효

남북간 4대 경협합의서가 20일 정식 발효됐다. 이에 따라 남측 기업들이 북한에서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보장이 이뤄져 대북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10시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경협합의서 발효통지문을 교환했으며 (경협합의서) 교환일자부터 정식 발효키로 남북이 합의함에 따라 이날 부터 정식 발효된다고 밝혔다. 투자보장과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조정절차, 청산결제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된 경협합의서는 2000년 12월 4차 장관급 회담에서 남북 대표가 정식 서명, 경협 제도화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경협합의서는 한나라당의 조약비준동의안 처리 반대로 2년6개월 동안 국회에 계류되는 우여곡절을 겪은 뒤 지난 6월에야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경협합의서 발효가 대북 투자에 대한 불안심리를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4대 경협합의서 발효에 맞춰 북한진출 기업의 자금난 해소의 일환으로 남북협력기금을 대출 받는 기업에게 대북투자자산을 담보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남북은 또 이날부터 26~29일로 예정된 6차 경협추진위원회의 세부일정 협의에 착수하는 한편 21~22일 6차 철도ㆍ도로 실무접촉을 차질없이 벌이기로 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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