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정무직후보 190명 임용탈락

인사검증 과정서 음주운전·부동산투기등으로

참여정부 출범 이후 차관급 이상 공무원 등 정무직과 산하기관 임원 후보자 가운데 190여명이 음주운전과 부동산 투기, 자녀 병역기피 등의 사유로 임용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6일 인터넷 소식지인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지난 200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와대 인사 검증과정에서 190여명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고 밝혔다. 예들 들어 A교수는 국외로 장ㆍ차남을 이주시켜 병역을 회피시킨 사실이 드러나 대통령 직속 위원회 위원장 임용에서 배제됐고 B부처 1급 공무원은 두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된데다 세 차례 감사처분으로 차관 승진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또 C변호사는 80여차례 부동산 거래를 하고 위장전입으로 농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돼 부처 산하 위원회 위원 임용에서 제외됐으며 정부 산하기관 간부인 D씨는 수년간 소득세를 탈루한 사실 때문에 이사 승진에서 배제됐다. 청와대는 특히 지난해 6월 ‘특정직 인사검증 개선방안’을 마련해 군ㆍ검찰ㆍ경찰ㆍ국정원 등에 대해서도 정무직에 준하는 검증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실제로 최근 검사장 인사에서 2명이 음주운전 등으로 탈락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장성급 군인사와 12월의 국가정보원 국장급 인사에서도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됐다. 청와대는 검찰과 군ㆍ국정원 고위직 인사에서 10여명이 음주운전과 기밀 누설, 위장전입, 금품수수, 소득세 탈루 등이 확인돼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조만간 단행될 경찰의 경무관 이상 간부직에 대해서도 까다로운 인사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법’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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