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투자자들 피해 우려…주식투자 확대 못해" 재경부, "지분내용 공개해야 시장왜곡 방지 가능"
입력 2005.03.15 17:52:51수정
2005.03.15 17:52:51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종합투자계획 동원 여부를 놓고 충돌한 데 이어 국민연금에 대한 ‘5%룰’ 적용 여부를 놓고 또 다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다.
재경부가 지난 12일 특정 기업의 지분을 5% 이상 취득할 경우 공시해야 하는 5%룰 적용대상에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포함시킨 데 대해 국민연금의 최종 운용책임이 있는 복지부가 15일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이 5%룰을 적용받게 되면 주식시장 왜곡과 소액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근거를 제시하고 5%룰을 적용받는 상황에서는 국민연금의 주식투자를 확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시가총액과 비중은 각각 14조원, 2.7%에 달하고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도 71개에 이른다”며 “오는 2009년까지 투자주식의 시가총액을 30조원까지 늘릴 계획이기 때문에 웬만한 우량기업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게 된다”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에 5%룰을 적용해 투자동향을 공시하게 되면 기업가치와 무관한 주가의 변동이 발생하고 투자자들은 뜻하지 않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이 같은 복지부의 주장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재경부는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연기금에 대해서도 5%룰을 적용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5%룰 적용은 주식시장의 정보형평성을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클수록 대량보유 지분에 대한 투자내용을 투자자들에게 공개해야 시장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며 “국민연금에 대해서만 5%룰 적용을 제외해달라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증권시장에서도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연금의 5%룰 적용에 대해 정보의 형평성 차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주장과 주식시장에 대한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확대돼 시장을 왜곡시키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반론 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