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28일 유령환경단체를 만든 뒤정부합동단속반을 사칭,강변도로나 자유로 일대의 유사휘발유 판매상을 상대로 단속을 빙자해 금품을 뜯은 혐의(공무원자격사칭 등)로 최모(35)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15일 서울 강변도로에서 유사휘발유 판매상 김모(40)씨에게 "환경부와 검찰에서 합동단속을 나왔다"며 "구속되면 벌금이 400만원 이상나온다"고 협박해 27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4월 10일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유사휘발유 판매업자 7명으로부터 66만3천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유령환경단체를 꾸려 사무국장과 단장을 맡은뒤 각각 검정색 양복과 검정색 기동대 복장에 가스총과 청계천에서 구매한 수갑을 보여주며 검찰과 환경부 합동단속반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