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22일 대북 경협ㆍ위탁가공업체에 대해 긴급 운영자금을 대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소기업청에서 21일 '정책자금융자계획' 변경안을 공고했다"며 "중기청 공고 중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대출할 수 있는 대상에 대북 투자를 하는 모기업과 대북 위탁가공업체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긴급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기업에는 남북경협사업을 승인 받은 대북 경협업체 55개 중 실제 운영되고 있는 10여개 기업과 대북 위탁가공업체 200여개 업체가 해당된다. 단 일반 교역업체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긴급 대출자금 규모는 기업당 최대 10억원 이내이며 대출금리는 연 4.2%~5.7% 변동금리다. 상환 만기는 2년 거치 5년이며 무담보일 경우 1년 거치 3년이다.
앞서 중기청은 연초 공고 안에서 긴급 경영안정자금 예산으로 2,500억원을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중 대북 경협업체와 위탁가공업체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금은 165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대북 위탁가공업체들은 최근 잇따라 모임을 갖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으며 지난 9일에는 통일부를 직접 방문해 현인택 통일부 장관에게 교역중단을 유예해달라는 호소문을 전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