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미리 정해놓은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을 경우 최고 연 7.3%의 금리를 지급하는 ‘파워인덱스 2차 금리지수연동 정기예금’을 다음달 1일까지 각각 200억원 한도로 한정 판매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상품은 스와프(swap)라는 파생상품 구조를 활용, 구조화된 수익률을 고객에게 지급한다. 3개월짜리 CD 금리가 미리 정한 범위 내에 며칠간 머무는지를 체크, 조건의 충족 일수에 따라 약정이율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CD 금리가 0~4.8%, 1~2년 동안에는 0~5.3%, 2~3년 동안에는 0~5.8% 범위 내에만 있으면 연 7.3%의 이자를 3개월마다 지급한다. 또 은행이 예금의 만기 1년이 지난 시점부터 3개월 단위로 예금상환 권리가 붙은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어 고객 입장에서는 가입 1년 이후부터 중도해지가 자유로운 상품이다. 실명의 개인 및 법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금액은 300만원 이상이다. 생계형 및 세금우대로 가입 가능하며 신한ㆍ조흥 각각 200억원 한도 내에서 판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