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에 고시되지 않은 최신 의술을 시행하고 진료비 전액을 환자들에게 물렸던 병원이 진료비 환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졌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의료계는 그동안 건강보험에서 인정하지 않는 치료법에 대해 병원이 환자에게 비용을 물리는 ‘임의 비급여’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여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성지용)는 가톨릭대성모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상대로 낸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백혈병 환자 6명에 대한 1억3,700만원의 진료비 환불 처분 중 선택진료비 9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2,800만원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독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치료행위라고 해도 요양급여 기준을 초과하거나 벗어나 의료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없는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며 “법이 마련한 요양급여 기준을 초과하거나 벗어난 치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심평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재판부는 선택진료비 청구에 대해서는 병원 측의 주장대로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선택진료란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해 원하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추가 비용은 환자 측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데 사실상 강제진료의 형태로 운영하는 병원이 많다. 재판부는 “선택의사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선택진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성모병원은 심평원이 지난 2007년 “새로운 치료법을 내세워 급성골수백혈병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부정 징수했다”며 1억3,700만원에 대한 환불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