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회동' 윤리강령 위반여부 검토

張 법원행정처장 "민병훈 영장 판사는 업무 배제할 수도"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21일 론스타 영장기각을 둘러싼 ‘법ㆍ검 갈등’ 와중에 법원과 검찰 고위간부 4명이 회동을 가진 것과 관련, “법관 윤리강령 위반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 처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ㆍ검 간부들의 회동이 법관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위반인지 여부를 묻는 조순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4인 회동에 법관 2명이 참석한 것이) 징계받을 비위에 해당하는지 보고 있다”고 밝혔다. 장 처장은 또 회동에 참석한 민병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영장업무에서 배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 점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회동에 참석한 4명 중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대검 중수부장은 사법행정 담당자여서 대립이 첨예할 때 만나서 얘기할 수 있다“며 “그러나 법원 영장담당 부장판사와 대검 수사기획관이 배석한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ㆍ검 갈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됨으로써 진위가 잘못 전달되고 갈등이 증폭되니까 상호 만나 얘기하는 게 국민을 위한 길 아닌가 해서 만났다고 한다”며 “상대 입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겠지만 두 기관간 견해차가 커서 실질적으로 분쟁을 종식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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