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 부당내부거래 혐의로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을 잇따라 자진 취소해 행정처분의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지난 98년 ㈜대우에 대해 계열사 부당지원을 했다며 부과한 과징금 51억원 가운데 약 20억원에 대해 취소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대법원이 ㈜대우에 적용된 부당내부거래 혐의 가운데 일부에 대해 적절치 못하다며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문을 검토해 향후 재판에서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판단한 부분에 대해 과징금을 직권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달에도 지난 2000년 LG텔레콤에 부과했던 과징금 24억원을 직권취소한 바 있다.
지난해 기업들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소송 가운데 대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 18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0건이 공정위 패소판결이내려져 앞으로 이같은 과징금 취소사태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