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금 국조계획서등 처리제234회 정기국회가 2일 개회한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갖고 3조6,670억원의 예금보험기금채권 차환발행 동의안과 공적자금 국정조사 계획서 등을 처리한다.
정기국회는 오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한 후 각종 세법 개정안을 포함 계류법률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ㆍ처리한다.
이에 앞서 3일부터 공적자금에 대한 국정조사를 위한 예비조사에 들어가 10월4~5일 기관보고, 10월7~9일 TV 청문회 개최 등을 예정하고 있으나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정상 진행여부는 불투명하다.
정기국회 회기는 12월 10일까지 100일간이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연말 대선일정을 감안, 회기를 30일 정도 단축한다는데 합의함으로써 내년도 예산안을 조기 처리한 뒤 11월 8일께 사실상 마감될 전망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리는 올해 정기국회는 대표연설, 국정감사와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 대립과 갈등이 심화함으로써 진지한 국정심의보다는 정치공방으로 얼룩질 공산이 크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