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과 인도간의 자동차 분쟁이 급기야 세계무역기구(WTO)로 비화됐다.
EU 집행위는 7일 인도가 외제차 및 부품 수입에 차별적인 조치를 계속 취하고있다면서 WTO가 이 문제 해결에 개입토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EU와 인도 양측은 WTO 틀 안에서 향후 몇달간 양자 협의를 계속하며 그래도 합의점이 모색되지 않을 경우 중재 패널이 설치된다.
인도 상무부 대변인은 "자동차 및 부품 수입에 적용되는 조치가 WTO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정책이 불변"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인도자동차공업협회 관계자는 "자동차 및 부품 수입과 관련해 적용되는 국산품 의무사용 비율 등 일부 조치가 시비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인 오는 2002년까지는 분명히 합법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인도 외에 국내 부품 의무사용 비율을 적용하고 있는 나라가 또 있다"면서 "그런데도 유독 우리에게만 시비를 거느 이유가 뭐냐"고 반발했다.
인도의 자동차부품 시장은 30억달러 규모로 연평균 5% 성장하고 있으며 국내 생산의 10% 가량이 수출되고 있다.
EU는 앞서 인도네시아 국민차 특혜 문제를 WTO에 제소해 승리했으며 브라질 및 캐나다와도 자동차 분쟁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