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은 최근 포괄적 압수수색 영장이수사대상자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논란과 관련, 계좌추적을 청구하는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전담판사제를 도입키로 했다.
민형기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20일 “종전까지 당직판사들도 발부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던 금융기관 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전담판사제를 도입, 오는 26일부터 영장전담 부장판사만이 이를 심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민 수석부장은 “계좌 압수영장의 경우 금융거래에 대한 개인비밀권 보장과 수사상 필요성 문제를 어떻게 적절히 조화시킬 것인가가 관심사중 하나였다”며 “계좌 압수영장은 수사대상자 외에 다른 사람의 금융비밀까지 노출시킬 우려가 있어 전담판사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지법은 최근 포괄적 계좌 압수영장처럼 수십개의 계좌에 대해 동시에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것은 수사대상자의 인권과 비밀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그 동안 간담회와 법원 내부정보망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왔다.
민 수석부장은 “34명의 당직판사들도 계좌 압수영장 발부여부를 심리해온 만큼 발부기준이 다소 애매하다는 비판도 있었다”며 “전담판사를 통해 계좌추적의 대상, 기간, 범위 등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지법은 이와 함께 오는 26일 오후 2시 구속ㆍ체포ㆍ압수수색 등 영장 발부여부심리를 담당하는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당직판사 간 간담회를 열어 영장처리 업무에 관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