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과 채무기업의 부실관련자 5,400여명에 대한 재산가압류에 착수했다.예보는 26일 지난해 감사원의 공적자금 특별감사에서 부실관련자의 재산 가운데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않은 것으로 지적된 4조9,000억원을 회수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재산가압류는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부실책임자의 발견재산으로 통보한 7조1,000억원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요구에 따른 후속조치다. 예보는 이를 위해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 산하에 채권보전특별지원반을 구성해 금융기관 전ㆍ현직 임직원, 부실채무기업 임ㆍ직원 등 부실 관련자 5,474명의 부동산 등에 대한 재산가압류 절차를 밟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 부실관련자 5,400여명 중에는 이미 재산가압류를 거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벌이고 있는 부실관련자 3,814명 중 일부가 중복 포함돼 있어 최종 부실관련자는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