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청약할 수 있는 판교의 주택공사 분양ㆍ임대 및 민간 임대아파트의 불입액별 청약일자가 대폭 수정돼 주의가 요망된다. 건설교통부는 청약저축 불입액 및 불입횟수에 따라 오는 3월29일~4월11일까지 접수일을 분산시켜 놓은 기존 청약일정이 대부분 변경됐다고 23일 밝혔다. 우선공급 대상인 노부모 부양자의 청약저축 불입액이 다른 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별도 접수가 필요하지만 이를 당장 전산 시스템에 반영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기존 일정에서는 청약 개시 이튿날인 오는 30일의 경우 주공분양은 900만원 이상, 주공임대의 경우 500만원ㆍ60회 이상인 가입자들이 접수하도록 돼 있었지만 이번에 주공분양은 800만원, 주공임대는 불입 60회 이상인 가입자가 접수하도록 바뀌었다. 이처럼 청약저축 가입자 접수일을 나누는 불입액 기준이 거의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불입액과 불입횟수에 맞는 날짜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당초 주공 분양ㆍ임대와 똑 같은 청약일정으로 짜여졌던 민간임대 아파트는 성남시의 분양승인이 연기됨에 따라 전면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건교부는 또 인터넷 청약에 익숙하지 않아 입력과정에서 실수를 했거나 청약완료 뒤 청약계획이 바뀌었을 때 당일에 한해 취소하고 재신청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꿨다. 청약 취소는 당일 오후 6시까지 ‘신청내역 확인’ 코너에서 할 수 있다. 이 밖에 이번 판교 중소형 아파트 9,428호 중 철거민ㆍ보훈대상자ㆍ장애인ㆍ북한이탈주민ㆍ중소기업근로자 등에게 공급될 특별분양 물량이 분양 580가구, 공공임대 1,675가구로 확정됨에 따라 일반분양 물량은 7,173호로 결정됐다. 주공 분양이 당초 계획보다 8가구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