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은 12일 호주에 거주하면서 한국-호주간에 1천800억원 상당을 환치기 수법으로 불법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안모(45)씨를 구속했다.
세관에 따르면 안씨는 1997년 친.인척 및 지인 명의로 27개 환치기 계좌를 개설한 뒤 그때부터 올 3월까지 한국-호주 양국 사이에 물품대금 등을 송금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송금액의 1%를 수수료로 받고 한국에서 호주로 1만9천여차례에 걸쳐 919억6천여만원, 호주에서 한국으로 3만3천여차례에 걸쳐 919억5천여만원을 각각 불법지급한 혐의다.
환치기는 국내 은행과 외국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환치기범을 통해 국내 은행에돈을 넣으면 실제 송금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은행에서 해당액수가 빠져나가게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