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N 대주주 37명 주가조작 혐의없다"

검찰, 무혐의 결정㈜동신 SNT사와 합병을 통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았던 싸이버펄스네트워크(CPN) 대주주 37명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29일 박태준씨의 사위 윤모씨와 김호연 빙그레 회장 , 보광 그룹 2세 홍모씨, 삼천리 그룹 회장 등 금감원이 수사의뢰한 CPN 대주주 37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윤씨 등은 코스닥 등록기업인 동신 SNT가 지난해 4월 미등록기업인 CPN과의 합병을 추진하고 합병을 위한 주식 맞교환(스와핑) 과정에서 액면가 5,000원이던 CPN의 주가가 5만8,000원으로 지나치게 높게 평가돼 30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그러나 최근 윤씨 등 핵심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99년 하반기에서 2001년 중반까지는 주식가치가 실제 주가의 10배에서 최고 100배까지 평가하는 것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니었다"며 "의도를 갖고 주식가치를 부풀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무혐의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윤씨 등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데는 CNP에 투자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한 서면조사에서 'C사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평가절차를 거쳐 투자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받은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지난 4월 동신의 주가조작과 관련, 서울지검에 1명을 고발하고 8명을 통보, 37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조치했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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