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5·7급 공채인원 대폭 늘려

사무관 승진 지자체에 자율권 부여

내년에 지방공무원 5급과 7급 공채 인원이 대폭늘어난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 5급 승진임용 방식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8일 지자체의 인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간 공채인원을 지방공무원 5급은 20여명에서 40여명으로, 7급은 150여명에서 400여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면서 하반기에 관계법령 개정을 마치고 내년 1월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라고밝혔다. 또 그동안 승진자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시험승진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완화해 지방자치단체가 심사승진의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이번 심사승진 허용 조치로 자치단체의 인적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지방 5급과 7급의 공채인원을 확대하고 지방 5급 승진자 교육을 현행 4주에서 12주로 늘리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그동안 최소 50%가 시험을 통해서만 5급 승진이 가능했기 때문에 지방에서 격무부서 기피, 시험준비에 따르는 업무공백 등의 부작용이 지적돼왔다"고 전하고 "자치단체장 협의회와 지방공무원단체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개선요구를 함에 따라 심사승진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지방 5급 승진임용이 사실상 심사승진 위주로 이뤄질 것이확실시됨에 따라 단체장들에 의한 인사의 전횡이나 '자기사람 심기' 등의 인사행정의 파행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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