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분양권도 살수있다
100만弗 범위내 주택 중복투자도 가능
김민열 기자 mykim@sed.co.kr
관련기사
'해외 부동산 투자' 시행 1주일 Q&A
해외부동산 투자 자유화 조치로 그동안 거주 목적으로 구입할 수 없던 분양권도 살 수 있게 됐다. 또 이미 거주용 주택을 구입한 사람도 100만달러 범위 내에서는 추가로 단순투자 용도의 중복투자를 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28일 “이번에 허용한 ‘투자 목적 해외부동산 취득’에는 주택ㆍ상가ㆍ사무실 등 모든 건축물과 토지 이외의 분양권도 해당된다”며 “해외 각국의 분양 형태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입주 전 또는 완공 전 분양권과 비슷한 것에도 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분양권 투자 범위는 주택과 마찬가지로 송금액 기준으로 1인당 100만달러까지다.
이와 함께 이미 주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은 100만달러 범위에서 중복투자도 가능하다. 만약 60만달러(송금액 기준) 주거용 주택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머지 40만달러 범위 내에서 지역과 상관없이 추가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셈이다.
아울러 100만달러까지 주거용과 투자용의 구분이 없어진 만큼 종전에 주거용으로 해외 주택을 취득한 사람도 현지 거주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게 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거주 목적으로 해외 주택을 산 사람들에게 경과규정을 두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기존 규정인 2년마다 해외 현지체류를 증빙할 필요도 없게 되고 중간에 돌아올 경우 3년 이내에 강제로 매도할 필요도 없다”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6/05/28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