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km초과땐 벌점 30점·범칙금 9만~10만원내년부터 속도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기준과 운전면허 취득과정에서의 안전교육이 대폭 강화된다.
경찰청은 내년 1월부터 규정속도에서 40㎞를 초과해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벌점 30점 외에 승용차 9만원, 승합차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단속이 강화된다고 23일 밝혔다.
20∼40㎞ 이하 속도 초과 기준(승용차)도 새로 정해 벌점 15점,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되고, 20㎞ 이하 속도 초과 차량은 현행 대로 벌점은 없는 대신 범칙금 3만원이 적용된다.
규정속도 40㎞ 초과 차량에 대한 벌점 및 범칙금 부과는 처음 생기는 규정으로,이전 20㎞ 이상 속도 초과 차량에 대해서만 벌점 15점과 범칙금 6만원이 일괄적으로 부과된데 비해 크게 강화된 기준이다.
또 그동안 교통법규 위반 다발지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한데다 국회에서내년도 보상금 예산이 전액삭감된 만큼 교통법규 위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중단된다.
경찰청은 내년 7월부터 운전면허 취득과정에서 수험생이 기능시험을 보기 전에교통안전교육 3시간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조항을 도로교통법에 신설키로 했다.
차량이 철길이나 건널목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통과할 때 받게 되는 현행 벌점 15점도 30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밖에 택시나 고속버스가 도로나 고속도로를 주행할 경우 운전사 뿐 아니라 조수석까지 안전벨트를 착용토록 한 의무규정은 사라지고, 3톤 미만 지게차는 1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하며, 택시 등 운전사가 여성을 강제추행 할 경우 형사입건과 더불어 운전면허도 취소 시킬 방침이다.
고광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