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 현행 대기업집단 규제에대해 정부와 재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달 26일 자체 보고서를 통해 출자총액규제와 의결권 제한 등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역차별적 규제를 성토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다렸다는 듯 즉각 반박에 나섰다.
공정위는 4일 '대기업집단 차별규제 주장에 대한 의견'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전경련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논리를 폈다.
◆자산기준의 규제 근거
보고서는 우선 자산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대기업을 규제한다는 전경련 주장에 대해 총수에 의한 그룹총괄경영, 순환출자를 통한 무분별한 계열사 확대 등 재벌의 소유지배구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로 인한 불투명한 기업경영과 소액주주권 침해 등은 결과적으로 대외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문제가 기업 상위그룹에 집중돼 있어 대상 선정기준을 자산규모로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규제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성장및 안정과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할 수 있다'는 헌법 제199조를 제시했다.
◆대기업 신규투자 저해 논란
대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신규투자에 장애물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 보고서는 출자총액제한은 타회사 주식 보유한도를 제한하는 것이지 기업의 설비투자나 연구개발 투자 등을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일축했다.
더욱이 출자총액제한 적용을 제외하거나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전경련의 주장은 실상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보고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금융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대기업의 투자율과피출자증가율의 상관계수 조사 결과'를 인용, 출자제한과 투자는 상관관계가 거의없는 것으로 입증됐다고 밝혔다.
또 기업이 출자총약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 자산규모를 일부러 늘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해도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장기적으로 수익성있는 사업을 발굴하면 투자에 나서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보고서는 이밖에 전경련이 제시한 대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50건에 대해서도글로벌 스탠더드거나 우리나라 특수성을 감안한 제도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구체적으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방지 관련 규제 10건과 방송사.일간지 소유제한관련 규제 10건 등은 선진국에서도 시행되고 있으며, 경쟁력 집중억제를 위한 규제13건 가운데 기업결합, 주식소유현황, 채무보증현황 신고 등 7건은 규제라고 볼 수도 없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일부 개선됐으나 아직크게 미흡하다며 시장자율감시장치가 정착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관련 제도를 개선할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