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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유미리씨 '돌에서‥' 출판금지불복 상고
입력
2001.03.01 00:00:00
수정
2001.03.01 00:00:00
재일동포 여류작가 유미리(柳美里)씨는 1일 자신의 데뷔소설 `돌에서 헤엄치는 물고기'에 대해 출판금지 및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도쿄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유미리씨는 이날 상고배경에 대해 "(내 작품에 대한) 출판금지 판결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문학가로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전했다. 유미리씨의 작품을 출판한 신조사는 이미 전날 상고절차를 밟았다. /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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