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전교조 8년만에 단체교섭

법원 "늦어도 30일까지 교섭 시작해야" 결정… 교과부도 동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육과학기술부 간의 단체교섭이 지난 2002년 이후 8년 만에 재개된다. 7일 전교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최성준)는 전교조가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에서 "늦어도 오는 6월30일까지 교섭을 개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단체교섭 개시가 지체되는 것은 정부의 교섭대표기관인 교과부 장관이 교섭내용ㆍ교섭위원ㆍ교섭진행방식 등을 미리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며 "단지 이 같은 사항이 완전히 합의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교섭 개시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6월 중 단체교섭 개시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이원근 교과부 학교자율화추진관은 "교과부도 '6월 중에는 단체교섭을 하겠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고 이번 결정도 교과부와 전교조의 의견을 조율해 나온 것"이라며 "9차례에 걸친 사전 논의에서 완전히 합의된 것은 없지만 6월 중에 본교섭을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 사항은 실무교섭위원회나 소위원회 등에서 의견을 조율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본교섭 개시 일자를 둘러싸고는 아직까지 양측의 의견이 갈렸다. 전교조는 "교과부는 14일의 본교섭 개시 요구에 따라 즉각 교섭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교과부는 "협상에 있어 어느 일방이 혼자 정하는 것은 교섭이라고 할 수 없다"며 "6월 중 교섭 개시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교섭 개시 날짜는 양 당사자가 협의ㆍ조정해야 한다"고 말해 의견차를 드러냈다. 한국교원노조ㆍ자유교원노조 등과 함께 교원노조에 속한 전교조는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2개 이상의 노조가 설립돼 있는 경우 노조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단체교섭을 한다'는 교원노조법 탓에 2002년 이후 교과부와 '무단협' 상태를 지속해왔다. 교원노조는 단체협약 갱신을 위해 2004년과 2005년 교섭 요구안을 교과부에 제출해 수차례 실무위원회와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교원노조의 창구 단일화, 교섭단 구성 실패 등으로 2006년 9월 이후로는 교섭이 중단됐다. 이후 지난해 말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면서 전교조는 올 초 교과부에 단독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교과부가 교섭절차ㆍ내용 등에 대한 사전 합의를 이유로 본교섭을 6개월째 미루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